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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은 의식주만큼이나 중요하고 가계의 지출 부담을 차지하는게 통신비입니다. 핸드폰, 통신기기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시대인데요, 그래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가 실시중입니다. 좋은 제도이니만큼 꼭 이용하셔서 가계에 부담이 되는 통신요금 감면 받으시라고 오늘은 이동통신요금감면 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및 바로 신청하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.
지원대상
●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수급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.
○ 기초생활수급자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
-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
○ 차상위계층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% 이하이며,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
-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(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% 이하인 사람 포함)
-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
-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 37조 제 2항에 따라 구축·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(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)
* 가구당 4인(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)까지 감면 가능
○ 기초연금 수급자 : 「기초연금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
○ 장애인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
○ 국가유공자 :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(21), 공상군경(23), 4.19혁명 상이자(51), 공상 공무원(61),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(71), 6.18 자유 상이자(81), 5,18부상자(85)
○ 단체 및 시설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
- 「총/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특수학교
-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복지시설
-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단체(대한민국상이군경회, 4.19 민주혁명회)
지원금액
● 기초생활수급자
- 생계 · 의료 급여 수급자 : 기본감면 26,000원 및 통화료 50% 감면 (월 최대 33,500원 감면)
- 주거 · 교육 급여 수급자 : 기본감면 11,000원 및 통화료 35% 감면 (월 최대 21,500원 감면)
● 장애인/국가유공자/단체 : 기본료, 국내 음성/데이터 통화료 35% 감면
● 차상위계층 : 기본감면 11,000원 및 통화료 35% 감면 (월 최대 21,500원 감면)
● 기초연금수급자 : 기본료 및 통화료 50%감면 (월 최대 11,000원 감면)
신청방법
●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 (휴대폰 1523) or 고객센터 114
● 통신사 대리점
● 주민센터
● ➡️정부24 홈페이지
● ➡️복지로 홈페이지 :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 ▶️ 서비스 신청 ▶️ 복지서비스 신청 ▶️ 복지급여 신청 ▶️ 기타 ▶️ 요금감면서비스
처리절차
1.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: 주민센터, 통신사업자,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
2.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: 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
3. 대상자 확정 : 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
4. 서비스 지원 : 통신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
5. 서비스 사후 관리 : 주민센터, 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
📞 전화문의
- 이동통신사 요금감면 안내센터 (이동전화로 국번없이) 1523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1335
오늘은 이렇게 이동통신요금감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. 정부에서 주는 혜택인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늘 포스팅 참고하셔서 빠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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