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정부에서는 출산전후(유산·사산)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,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금 지원대상자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. 지원대상 -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(유산·사산) 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-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* 출산전후휴가(유산 또는 사산휴가)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- 출산전후휴가 :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(다태아 120일)부여, 출산 후 45일(다태아 60일) 이상 확보 - 출산전후휴가급여 : 통상임금의 100% 지급 ▶ 지원기간 ·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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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12. 29. 00:03